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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&칼럼

  • [KBS] ‘성폭력 가해자 출소 후 전입신고 시 피해자에 즉시 통보’ 법안 발의
  • 등록일  :  2024.02.20 조회수  :  477 첨부파일  : 
  • 성폭력 가해자가 출소 후 전입 신고를 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국회에 발의됐습니다.



    ‘체육계 미투 1호’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범죄 피해자 보호3법’을 오늘(20일) 대표 발의했습니다.



    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’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,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재판 종료 시점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

    출처 : 
    ‘성폭력 가해자 출소 후 전입신고 시 피해자에 즉시 통보’ 법안 발의 | KBS 뉴스